
[케이브릿지 미디어/Xian Lee] 25일(현지시간) 더파이뉴스(The PIE News)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에서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학생과 교수들을 체포, 구금 및 추방하는 정책이 친팔레스타인 주장을 이유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하였다.
판사 윌리엄 G 영은 161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미국 내 합법적인 비시민권자도 미국 시민과 동일한 자유 발언 권리를 가진다고 ‘명확히’ 밝혔다.
영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별적 구분을 그리지 않으며, 이는 우리 역사나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이 비시민권자 친팔레스타인자를 추방하기 위해 각자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였다.
영 판사는 장관들의 의도가 비시민권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법적인 발언을 억제하며 자유 발언 권리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이러한 목표된 추방 절차는 여전히 자유 발언을 불법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영 판사는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이번 사건을 “이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미국 대학 교수 협회(AAUP)와 기타 학술 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념적 추방 정책이 두려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유 표현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에는 AAUP와 러트거스, 하버드, 뉴욕 대학교의 지부 및 중동 연구 협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번 판결을 역사적인 승리로 평가하였다.
AAUP의 변호사인 람야 크리슈난은 “수정헌법 제1조가 의미하는 바는 정부가 당신이 한 발언을 싫어한다고 해서 당신을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이며,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이 기본 개념을 재확인하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말했다.
영 판사는 백악관 대변인 리즈 허스턴이 “우리 국가의 안전과 보안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판결”이라며 정부가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허스턴 대변인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특권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나 캠퍼스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에게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영 판사는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과 국무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모든 친팔레스타인 비시민권자를 추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결하였다.
“오히려 장관들의 의도는 몇몇을 표적으로 삼아 발언을 하도록 한 후, 이민 및 국적법을 전례 없이 강력하게 적용하여 이들을 공개적으로 추방하고 친팔레스타인 학생 시위를 억누르려는 것이었다”고 언급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시민권자 학생 체포, 구금 및 추방 정책은 반유대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트럼프의 첫 번째 행정명령과 관련이 있다.
콜롬비아대학교 학생 마흐무드 칼릴, 모센 마흐다위 및 터프츠대학교 학생 루메이사 외즈튀르크의 사례가 가장 주목받았다.
세 학생은 법원 판결 이후 석방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이들을 이민 구금에서 해제한 법원 명령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영 판사는 “이러한 헌법적 위반을 remedy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원고 측은 정부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비시민권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판사의 3월 명령을 영구화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